경기도 공공근로, 특수형태 등 휴가지원금으로 휴가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. 기회가 삶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. 초단시간 근로자는 총 모집인원 2,000중 200명이며, 비정규직 등은 1,800명입니다.
- 목차 -
◎ 제출서류
◎ 참고사항
◎ 최종 선정 요건
1.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 제출서류
공고일(05월 08일) 이후 발급한 문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<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 >
발급서류 | 발급처 | 기타 | |
1 |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|
정부24로 발급하러 가기 (방문)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|
개인 인적사항 및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 |
2 | 근로사실확인증명서 (근로계약서,재직증명서 등) |
회사 등 계약된 사업장 (직인 필수) |
특수고용노동자 (위탁,도급,용역계약서 등) |
3 | 소득금액증명서 | 국세청 홈택스 발급하러가기 | (방문) 세무서,행정복지센터 등 |
< 외국인 근로자 >
발급서류 신분증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외국인등록증사본, 영수증사본, 거소증 사본 중에 하나 선택해서 1부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. 참고사항
-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한 경우 2022년 소득금액증명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소득이 없는 경우 2021년 사실증명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2021년은 소득이 없으나 2022년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는 과세기간을 2021년부터 2022년으로 설정하신 후 조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3. 최종 선정 요건
대상자 선정 신청 후 선정자 발표기간(2023년 06월 09일)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를 통해 최종 선정 참여자에 대상이 되시면 해당 기간 내(2023년 06월 12일부터 06월 16일)에 자부담 15만 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.
단, 미입금(자부담 15만 원) 시 경기도 휴가비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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